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1984. 04. 01 증여를 원인으로 군수의 확인을 받고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나. 또는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