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3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함에 있어 아래 증여재산이 상속세 결정시점(1996.01.31)에서 소멸시효가 완성(1995.06.26)된 증여분인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증여일자 : 1989.12.26 -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범위 금액임. - 상속 개시일 : 1992.12.02 - 상속세 결정(예정)일 : 1996.02.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