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함에 있어 아래 증여재산이 상속세 결정시점(1996.01.31)에서 소멸시효가 완성(1995.06.26)된 증여분인 관계로 위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증여일자 : 1989.12.26
- 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범위 금액임.
- 상속 개시일 : 1992.12.02
- 상속세 결정(예정)일 : 1996.02.0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