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적게 기재함으로써,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당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신고한 채무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다.
| [ 질 의 ] |
| 상속세 조사시 발견된 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차감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함 (이유)상속세 통칙 69-0-1(신고세액공제방법)의 3항(상속 혹은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의 규정은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오류로 인하여 과다신고된 것이 상속세 조사에서 인정되어 오히려 상속세 산출세액이 감소된 상황에서 부당하게 신고세액공제만 많이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부채의 과다공제와 같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질 과세표준보다 적어 오히려 상속세 산출세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을설〉부채(사채)의 과다공제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함 (이유)상속세 통칙 69-0-1(신고세액공제방법)의 3항에서 보면 부채의 과다공제도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음 [(당초신고과표 - 발견된 부차과다액) × 상속세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