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재산평가액의 차이로 과세표준 미달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831, 1997.7.25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