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어머니와의 증여계약(1999. 1. 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 수속을 밟던 중 증여등기 접수일(1999. 1. 7)자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음. 어머니는 오전 10시에 사망하였고 등기접수시간은 오후 2시경임.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어머니의 사망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자이나, 등기원인일이 먼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피상속인의 사망이 먼저이고, 증여등기 접수가 나중이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만 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