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당해 특정채권을 상속인등에게 상속하거나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559, 1998.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유권해석(재산46024-139, 98. 6.15)에서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