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당해 기간중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갑ㆍ을ㆍ병ㆍ정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피상속인 사망일 : ’96. 10. 12
2. 피상속인 사망일 2년전인 ’94. 10. 12일의 예금 잔액 : 20,022,343원
3. 피상속인 사망일의 예금 잔액 : 11,103,662원
4. 피상속인 사망일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 총입출금
- 총예입액 : 812,130,140원
- 총출금액 : 819,449,361원
5. 피상속인의 과거(’85.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처분ㆍ매수 내역 : 없음
6.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전 2년내 적금 등 해약 및 만기출금 내역 : 없음
7. 피상속인 사망전 2년간 신고 수입금액 : 436,425,000원
- 사업수입금액 : 368,070,000원
- 부동산수입금액 : 68,355,000원
(갑설)
① 상속개시일이 ’96년이기에 ’96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전 2년이내 예금 총인출액인 819,449,361원이 실제 인출금액이기에,
③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
(을설)
① 상속개시일이 ’96년이기에 ’96년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거,
②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예금 총인출액인 819,449,361원이 실제 인출금액이나, 이중 피상속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 등 수입금액 436,425,000원은 그 출처가 명백하므로,
③ 동 금액을 제외한 383,024,361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
(병설)
① 상속개시일이 ’96년이더라도 상속세 결정일이 ’99년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의거,
②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예금 총인출액인 819,449,361원에서 동 기간동안의 예금총입금액인 812,130,140원을 차감한 7,319,221원이 실제인출금액이나,
③ 동 금액이 1억원 미만이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
(정설)
① 상속개시일이 ’96년이더라도 상속세결정일이 ’99년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에 의거,
②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예금 총인출액인 819,449,361원에서 동 기간동안 예금 총입금액인 812,130,140원중 피상속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소득 등 총수입금액인 436,425,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375,705,140원을 차감한 443,744,221원이 실제 인출금액이기에,
③ 동 금액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 46014-965, ’96. 4. 1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825, 1998.5.12
상속개시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현금이나 기타 다른 재산으로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