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비율이 1/5을 초과하면 출연재산데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바, 당 재단의 이사 중 특별관계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1]
당 재단은 (주)○○보험에서 전액 출연하여 설립 운영 중이며, (주)○○보험의 주주이자 이사가 당 재단의 (대표)이사 일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당 재단에서는 (주)○○보험으로부터 전액 출연을 받아 ○○의료원을 운영하고자 하나, 당 재단의 이사가 ○○의료원 병원장으로 겸임할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