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5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직 이후 제가 수령하는 봉급의 전액을 저금하여 합니다. 이때 생활비 일체는 부모님께서 부담하신다면 소요되는 생활비에 대하여서는 증여로 가주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지요. 나. 또한 결혼 후 분가를 위하여 부모님께서 전세를 얻어 주신다면 이 전세금에 대하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주택구입이 아닌 주택임차의 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