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후 상속 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장학 재단 법인(상속인중 1명이 출연 시점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1/3미만이며, 타인이사가 5인으로서 상속인 이사 1인으로서는 정관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선임이나 재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순수 공익 재단법인임.)에게, 상속세 법정 신고기간내에, ○○시 교육위원회의 적법한 승인을 받아 출연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 여부
다 음
(갑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