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증여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5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 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외지(서울)에 나아가 거주하고 있는 자식 명의로 등기 되어있는 농지(종업진흥지역)를 부모가 경작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에 불이익이 초래되어 부모 명의로 자경농지로 전환 증여하고저 하는데 일정 기한 내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데 사실여부를 정확히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