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세 해당하는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시안입니다. 2. 귀 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구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건설회사 간부직으로 해외근무생활을 만7년여 근무하여 왔습니다. ○ 1984년도에 현거주지에 (○○구 ○○동) 이사를 왔는데 명의를 그당시에 제가 국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등기 필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1984년부터 거주)에 저의 명의로 등기 명의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명의 변경시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지 세금이 부과된다면 얼마정도인지 여부 ○ 법원에는 명의 변경 신탁을 할려고 하지만 세금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