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위토의 범위 여부 ○ 실제로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상속을 받아 사실상 제사의 자원이되는 곡물을 수확하여 제사를 지낼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 사실상 농지로써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것과 낮은 지역에 있는 농지가 있고, 또한 지목이 “밭”인 농지가 주택의 울타리 안에 마당의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을 경우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농지중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사실상 농지와 울타리안의 마당 텃밭을 위토로 지정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할경우에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