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을 법인의 이사로 선입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교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출연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공익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