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 소명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관리ㆍ이용ㆍ개발등의 컨설팅업무, 권리분석 및 각종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3~4억대의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매입하여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명제로 인하여 휴면상태에 있는 여유자금보유자 즉, 일반인이 매입하여 영세업체들에게 임대를 할 경우, 투기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금출처조사 여부.
나. 일반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했을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남ㆍ여, 연령별 조사범위와 소명방법.
다. 일반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여 도시형공장업체에 임대 했을때 지방세등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