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금융실명제 시행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거래에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투기나 증여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목적, 일정기간 동안의 부동산 거래상황과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받는 경우 소명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 내용중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관리ㆍ이용ㆍ개발등의 컨설팅업무, 권리분석 및 각종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 금번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게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질의 아 래 가. 아파트형공장 입주대상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3~4억대의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매입하여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명제로 인하여 휴면상태에 있는 여유자금보유자 즉, 일반인이 매입하여 영세업체들에게 임대를 할 경우, 투기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금출처조사 여부. 나. 일반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했을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면 남ㆍ여, 연령별 조사범위와 소명방법. 다. 일반인이 아파트형공장을 매입하여 도시형공장업체에 임대 했을때 지방세등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종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