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자녀가 4인이 있으며 3인은 20세 이상이고 1인만 20세 미만일 경우)
(갑설)
-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생일자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 하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
(을설)
-미성년자 공제 규정은 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일정금액 공제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