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5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 공제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 (자녀가 4인이 있으며 3인은 20세 이상이고 1인만 20세 미만일 경우) (갑설) -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생일자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 하므로 미성년자 공제를 할 수 없다. (을설) -미성년자 공제 규정은 가족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기까지 일정금액 공제하여 주는 규정이므로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는 미성년자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인적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