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다른 증여세 또는 상속세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본인의 부친은 1979년도에 공한지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약 65평의 토지를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김○○에게 명의 신탁하였습니다. (단,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은 매매로 하였음)
나. 본인의 부친은 1980년도에 사망함으로서 본인 등 상속인들은 당시 부친명의의 재산을 상속신고 하였습니다.
다. 위 제1항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김○○이 본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는 것을 거절함에 따라 본인 등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일단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완료해 놓은 후,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라. 위의 경우 어떠한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및 상속세에 관점을 두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