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재산이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그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을 각각 피상속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대계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 지분(다수필지)을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차하여 전대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형가 시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소유지분별 구분방법이 아래의 내용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의 구분방법은.
아 래
가. 토지 및 건물 소유면적 현황(빌딩)
단위 :㎡
| 구분 | 계 | 피 상속인 갑 | 부동산임대법인을 | 타인병 |
| 토지 | 250(8) | 100(4) | 50(1) | 100(3) |
| 건물 | 350(6) | 50(3) | 300(3) | |
| 계 | 600(14) | 150(7) | 350(4) | 100(3) |
*()필지수
나. 임대 현황
단위:원
| 임대인 임차인 | 을 | 임대인 임차인 | 일반다수 |
| 갑 | 1,000 | 을 | 10,000 |
| 병 | 1,000 |
| 계 | 2,000 | 10,000 |
다.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 구분자료
(1) 기준시가 : 2,000
(2) 임대보증금(환산액 포함) : 1,000 (피상속인 갑과 티인 병이 입대법인 을에 임대)
(3) 부동산 임대법인의 전대금액 (환산액 포함) : 10,000
[질의내용]
가. 상속재산 평가 시 가와 나의 큰 금액인 2,000으로 한다. (전대금액 제외)
나. 상속재산 평가 시 가, 나 , 다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다의 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합계면적 600으로 하여 10,000×150/600=2500인바 2500으로 구분한다.
다. 상기 가,나 또는 다른 구분방법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국세청 재삼46014-172, 1994.01.19의 회신은 1994.01.11 평가방법만 있어 구분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