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9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통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내용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등은 1989.12.27자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 재산상속에 근거한 상속세 신고 결정으로 본인의 3명으로 하는 일괄납부의 상속세 통지도 받았고 현재 이 결정에 따라 본인에 의해 연부연밥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현재 위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배분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에 회부되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 (1) 유언 증서상 명확한 상속지분의 구별이 없어 민법에 의거 법적상속분에 따른 공정한 분배를 받을 경우와 상속인간 다툼에 의하여 공정분배가 불가능할 경우, 각인의 상속액과 상속액에 따른 상속세액의 산출방법 여부 (2) 상속지분별 고지를 받고자 이에 관한 신청,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지한 바에 의하면 유언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시는 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 증명이 첨부되어야 주문사항에 의거 안분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의 (2)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어 확정판결 전이라도 상속지분별 고지에 대한 신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사항과 이러한 예외사항에 기한 법적 처리 과정등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