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증여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