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에 부의 땅이 있는데 부는 1976년도에 사망하였음.
- 자녀는 6명이고 2명은 한국에, 4명은 미국에 살고 있음(1명은 영주권자 3명은 시민권자). 그 동안 자녀들이 일부 미국에 살고 있어 상속을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땅을 매매하려고 함.
- 유언은 없었고 상속을 해서 매매하려고 물어보니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서류 가 복잡하니 미국의 4명과 한국의 1인(B)이 상속 포기각서를 써서 한국의 1인 (A)명의로 등기를 한 후 매매하라고 함.
(질의사항)
- 이럴 경우 한국의 1인(B)과 미국의 4인이 한국의 A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되 지 않는지.
- 만일 한국의 A나 미국의 2사람이름으로 등기를 했을 경우 등기를 하는 데 있 어서 미국의 4인이 A한테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 는지.
- 팔았을 경우 B는 1/6(자기지분)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땅의 절 반(1/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334, 1997.5.28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008, 1996.9.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라도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각각의 거주자로 보는 공유자 1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신고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적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