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의제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6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함
[회신] 1991.01.0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을 평가 할 시 그 평가금액을 1호의 당초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할 것인지 또는 3호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10억원을 합산한 금액 20억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당 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환지 전 대지와 동대지의 지상권(건물)을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82.01.01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 나. 위 대지는 1986.12.31.환지가 확정됨으로써 7,527㎡에서 4,932㎡로 환지되므로써 감된 상당면적은 연접한 당 법인소유 또는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환지 전 대지가 환지 처분으로 건물의 바닥 면적에 편입되고 신지번이 부여되었음(별첨 도표 참조) 다.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편입된 신 지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대출 목적이 아닌 기존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7.01.31 기존 근저당권을 추가로 근저당권(공동답보목록추가)을 설정한 바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