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은 성동구 ○○동 소재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내년(1996년) 하반기쯤 이 대지위에 아들 4형제가 각자의 소득으로 건축자금을 합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4형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4인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저 합니다. 이럴 경우
[질의 1]
모친의 대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는지 여부
[질의 2]
4형제가 공동투자하여 신축할 건물에 대하여 증여세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