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시 아래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및 소멸시효 여부를 질의합니다. ○ 증여일자 및 금액 | 1986년 08월 18일 : | 50,000,000 | | 1990년 06월 11일 : | 20,000,000 | | 1991년 03월 21일 : | 50,000,000 | | 1991년 06월 13일 : | 30,000,000 | 일 경우에 1986년 08월 18일자 증여받은 가액을 1990년 06월 11일자 증여가액에 과세하고 그리고 1991년 03월 21일자 증여받은 가액에 재합산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3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