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9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그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93년 10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된 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739, 1992.10.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118.0㎡ 1988년 12월 07일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나. 1989년 01월 13일 아버지가 이를 임의 해제하였음. 다. 1989년 07월 관할세무서의 증여세 고지서에 의하여 11,071,560원을 납부함 라. 1990년 02월 21일 위 2항 말소에 대한 불복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말소 등기된 것을 회복 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말소 회복 등기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990년 04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