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에 합의해제하여 증여세 과세하기 전(신고하기 전)에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 후에 당초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그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년 10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기회신된 바 있는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739, 1992.10.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118.0㎡
1988년 12월 07일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부동산
나. 1989년 01월 13일 아버지가 이를 임의 해제하였음.
다. 1989년 07월 관할세무서의 증여세 고지서에 의하여 11,071,560원을 납부함
라. 1990년 02월 21일 위 2항 말소에 대한 불복으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말소 등기된 것을 회복 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말소 회복 등기시 증여세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990년 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