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인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의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신도시에 32평형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07월 01일자로 건물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었고 대지 지분은 1994년 08월에 개인별로 소유권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대지지분의 개인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소요기간은 아파트 분양의 2년~3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1993년 10월에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부동산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건물증여등기는 1993년 10월에 완료하였고 토지지분도 사실상 증여로 한것이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는 1994년 08월에나 된다고 볼때 증여세 신고는 건물증여 등기 접수일자 및 토지증여 등기 접수일자별로 따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임.
(을설)
아파트는 집합재산인 공동주택이고 1993년 10월 증여시에 토지지분에 대한 증여등기만 하지 못하였을뿐 사실상 아파트 전체(건물+토지)를 증여한 것이므로 1차 증여세 신고시에 국세청 기준시가 77,000,000원 전부를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임.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