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함)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하는 경우 그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해당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실명전
| [ 회 신 ] |
| 환 자료를 서면검토하여 증여세등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3. 기존의 비실명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에 실명주식으로 취급되어 차등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A회사 상장회사 대주주인 김모씨는 자기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임원명의를 빌려 주금납입을 하여 해당주식을 위장분산했으나 금번 실명 전환의무기한내 실질소유자인 대주주 김모씨 명의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의]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대주주 김모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여부.
다. 배당소득세등 기타 관련되는 해당 세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의6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