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株券)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잇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은 상속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수 있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물납을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 주식의 지분을 분산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렸을 경우에 (매매형식으로)주권은 실질소유자가 보유하고 있고 주식발행 법인의 주권대장 및 주권에는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되어 있음.
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실질소유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자 앞으로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질의1]
의제증여 과세대상인 비사장주식으로 증여세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명의대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으로 물납하였을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대여자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
○ 상속세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