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대상자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5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4, 1998.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