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494, 1998.12.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