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과징에 대한 질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써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또는 교환 등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세된다고 하오나 증여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증여행위일로 하는지 등기인일로 산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