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비속간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 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259.2㎡를 아버지로부터 1991년 11월 05일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이나, 배다른 어머니 및 형제의 요구에 따라 1992년 04월 09일 동부동산의 지분에 대해 정당한 대가(시가)를 주고 공증한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임. ○ 이에 따라 과세 관청에서는 구상속세법 제34조 제1항(1992.12.31일 개정전)을 적용하여 어머니와의 매매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의 정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