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13일 부(A.)로부터 자(B)가 농지 답 240평을 증여 받아 자경농으로 비과세 처리를 받고 부득히한 사정(자매의 불만)으로 1991년 06월 01일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원상복구한 농지에 대하여 B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A도 자경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