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농민이 증여한 토지를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6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과 영농 1자녀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11월 13일 부(A.)로부터 자(B)가 농지 답 240평을 증여 받아 자경농으로 비과세 처리를 받고 부득히한 사정(자매의 불만)으로 1991년 06월 01일 증여계약을 해지하여 원상복구한 농지에 대하여 B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 A도 자경농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