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
가. 20년전 15년전 증여받은 재산을 지금 위법에 이전등기했을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나. 위 년수에 의한 매매 된것을 지금이전등기(위법에 의한)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