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6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손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비상장법인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주식매매에 따른 증여의 과세방법 및 증여의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현황 (1) 대주주“A”가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5,00주를 1990년 05월에 1957년부터 약 40년동안 ○○테니스클럽의 동호인이며 의형제를 맺어 한지붕 밑의 가족처럼 지내는 의동생인 “B”에게 1주당 5,000원에 매매하였음. (2) “B”는 상기주식 5,000주를 1990년 11월 대주주의 아들인 “갑”에게 1주당 6,000원에 매매하였음. 다. 질의 동 양수도에 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경우 (1) 증여의 과세방법은 (갑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 “A”가 아들인 “갑”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보아 한번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대주주 "A"가 의형제간인 “B”에게 매매한 1990년 05월과 "B"가 다시 대주주 "A"의 아들인 “갑”에게 매매한 1990년 11월 두 번 모두 과세하여야 한다. (2) 만일 (갑설)이 타당할 경우 증여의 시기여부. (갑설) 대주주 "A"가 "B"에게 매매한 시점인 1990년 05월이다. (을설) "B"가 대주주의 아들인 "갑"에게 매매한 시점인 1990년 11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