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6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5월 13일자 남편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나,별첨 내용과 같이 채무 분쟁이 발생하여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망인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피상속인의 채무 285,000,000원 만을 부채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피상속인의 채무이행지연으로 50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인등이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500,000,000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 [채무발생 경위] 가. 상속개시 1993년 07월 29일자 피상속인 김○○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었으며 상속인은 유○○과 김○○정이 재산 상속하여 1993년 07월 29일자 상속 등기를 필하였음. 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 (1) 신청인 본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피상속인 김○○과 토지를 공유(1986년 양도) 한 사실이 있는자로 토지 양도 당시 대금중 신청인의 지분금액 285,000,000원을 김○○이 반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 (2) 가압류 결정 전술한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1993년 07월 26일자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3년 08월 05일자 가압류 등기 절차를 이행함. 다. 합의서 작성 본건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상속인 등은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다른 반박자료가 없으므로 채무변제를 위한 합의 각서를 별첨과 같이 작성하고 채무 변제액을 500,000,000으로 합의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해제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