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특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여하고 그 대여금이 당해 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음. 나. 관할세무서에서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정항목(매출 누락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금년 6월중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동 법인에 통지하였음. 다. 세무조사대상 사업년도는 1990년귀속분이며, 동 법인에서는 소득세법 제142조 이하 및 동법시행령 제191조, 제198조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인 금년 07월 10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인 법인소재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필하였고, 동 대표이사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의 규정에 따라 금년 07월말경 대표이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를 하였음. 라. 한편 금년 04월중 위의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 바, 동 법인에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세 신고후 대표자가 수금계정에서 반제하는 형식으로 기장처리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처럼 법인의 채무인 대표자가 수금계정에서 반재처리된 원천징수납부세액 상당금액이 피상속인인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채권에서 차감되어 상속세 계산시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