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격의 대가로서 재산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해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9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대표이사(갑)과 특수관계인 동향친구(을)에게 실권주중 6,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시켰으며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9,000원)그후 세무조사시 상속세법 제34조의 5규정(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에 의해 실권주 인수한 주주(을)에게 증여세가 과세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주주(을)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소유주식 6,000주 전부를 친구인 대표이사 갑에게 양도하려고 하는 바 아래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주주 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당초불입액인 액면가액 불입액(6,000주 * 5,000원 =30,000,000원)과 증여의제액 (6,000*4,000원*50%(주주 갑지분)=12,000,000원)을 포함해서 공제해 주는지 여부.
나. 주주 을이 주식인수시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양도시에도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양도시 세법상 어떤 조세가 과세되는지여부.
* 인수시 주당액면가액 5,000원 평가액 9,000원
* 양도시 주당액면가액 5,000원 평가액 8,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