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계속 거래하던 예금통장(명세별첨)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예금통장)가액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거래기간 중의 잔액 최고액으로 결정한다.(본 건의 경우 233,068,742원)
(을설)
-거래기간 중의 인출 총액으로 결정한다.(본 건의 경우 465,699,694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