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계속 거래하던 예금통장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 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전의 예금거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계속 거래하던 예금통장(명세별첨)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속재산(예금통장)가액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거래기간 중의 잔액 최고액으로 결정한다.(본 건의 경우 233,068,742원) (을설) -거래기간 중의 인출 총액으로 결정한다.(본 건의 경우 465,699,694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