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명의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권리의 증여여부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지난 1992년 05월 06일에 어머니명의로 ○○시의 ○○아파트(43평형)을 신규로 분양받아 계약하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를 사용한 것은 제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청약예금이 32평형 미만용이어서 저의 명의로는 43평형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양신청 미달이 되어서 나중에는 주택청약예금의 보유가 필수조건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나. 지난 1993년 09월 03일까지 약 8,400만원의 중도급을 납부하였고, 총공급가액 1억 500만원 중 2,100만원의미대금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도금은 전액 저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이 8,400만원 중 현금 6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770만원은 저의 가계당좌예금 가계수표로 지급되었습니다. 다. 지난 1993년 09월 28일에는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어 어머니 명의로부터 저의 명의로 명의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제 명의로 명의이전이 된 경우에, 국세청은 어머니가 저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지 여부. (2) 만약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의 명의로 두었다면 오히려 제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셈인데 이런 경우에 국세청은 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