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2차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2차 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는 아래와 같은 재산을 망부 갑의 생존시 증여받았음.
아 래
| 증 여 시 기 | 증 여 재 산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산출세액 | 비 고 |
| 94년 2월 1일 | 주 식 | 134,000,000 | 24,000,000 | |
| 97년11월13일 | 현 금 | 360,000,000 | 82,800,000 | 94년2월1일 기납부증여세공제 22,459,919원 |
- A는 97년 11월 13일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시 94년 2월 1일의 증여세산출세 액은 24,000,000원이나 증여세한도액 계산으로 22,459,919원을 기납부증여세 로 공제하였음.
| 82,800,000원 X | 134,000,000 | = 22,459,919원 |
| 494,000,000 |
(질의사항)
- 위와 같이 망부 갑이 A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98년 1월 10일 사망한 경우 상 속세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기납부 증여세액(증여세 산출세액)공제방법
(갑설)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82,800,000원을 공제한다.
(이유)전시의 내용과 같이 97년 11월 13일 증여세산출세액이 82,800,000원(94 년 2월 1일 증여재산 합산계산)으로 이를 산출세액으로 공제한다.
(을설)기납부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84,340,080원을 공제한다.
(이유)A는 94년 2월1일 주식 134,000,000원의 수증시 산출세액은 24,000,000 원 이었고 97년 11월 13일 납부할 세액 60,340,081원(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를 하지 아니한 세액으로 산출세액 82,800,000원에서 기납부증여세 공제 22,459,919원을 차감한 세액임)을 합산한 84,340,081원(24,000,000 + 60,340,081원)을 실제 납부하였기에 이를 산출세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835, 1997.7.25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3차증여분을 합산과세되는 경우 공제할 기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라 함은 2차증여 합산과세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