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정 상속세법 43조 1항 2호에서 “당해주식등을 방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43조 1항 2호에 의하여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 43조 1항 2호에 의하여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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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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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