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8, 1999.1.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