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0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98, 1999.1.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