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합명회사인 회계법인이 출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지분외에 노무ㆍ신용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출자지분을 배정한 경우로서 당해 증자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사원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사원의 업무담당 실적 등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등 신입사원 또는 출자지분이 증가된 사원이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12조
의 2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의17에 의하여 동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당회계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출자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1)출자자(사원)는 공인회계사에 한한다.
2)사원은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출자액의 다과와 무관하며 퇴사후에도 재직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다.)
3)사원의 지분은 신분관계를 떠나서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
4)이익의 분배는 출자금에 비례하지 않는다.
(사원의 업무실적 평가에 의한 부분이 더 큼.)
5)출자의 목적은 현금이나 현물출자 이외에 노무 신용의 출자도 허용된다.
- 회계법인의 출자금은 위와 같은 특징을 갖음에 따라 전형적인 물적회사인 주 식회사의 주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의 출자금은 사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 크기라기 보다는 법인운영자금의 분담이라는 측면 이 더 강한 경우이며 따라서 증자시 필요에 따라 증자비율에 변동이 있다 하 더라도 그 차이만큼 재산가치가 이전되는 것은 아닌 것임.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개정 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