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써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하는것은 이미 알고 있으며, 본인이 궁금한 것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