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2.15
요 지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 매입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의 매도자로부터 자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며, 이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농사를 짓는 농촌청년인데 아버지가 1981년 04월 08일 김○○으로부터 농지(답)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자경하여 오다가 자인 본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1994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속세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특별조치법 신청시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본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을 경우 전항과 같은 공제혜택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