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