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도로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께서 1993년 02월 23일 노환으로 사망하시었는바 부친의 상속재산중 별지 첨부한 지적도면상 ○○번지 대지 중 녹색부분 및 현장사진의 사본중, 실지로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3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지금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현재에 와서는 도로를 법적으로 차단할수도 없고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이렇게 30여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도로로 형성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사용을 제한할수도 없고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를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없다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