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규정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선고일1995.02.15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에 거주하고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2. 따라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이 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규모는 전, 답을 포함 5,000평정도이며 통작거리내에 소지하고 있으며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관한 1994.12월경 세무사 및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였으나 결과는 제가 직업(공무원)을 가질때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