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사망) | 1993년 04월 14일 |
| 유 중 | 1993년 04월 14일 |
| 법원 접수 | 1993년 06월 04일 |
○ 이 경우에 상속세가 해당되는지 또는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