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토를 상속개시후 양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0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2호 및 통칙 35-2...8의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한 위토(600평)을 생활 형편상 양도할 수 밖에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위토가 토지수용법에 의해 수용되었을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위토를 개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상속세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위토농지를 법정 보유기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민법 100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